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4차 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 대상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지원대상과 지원금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크게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버팀목자금’보다 더 확대된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서는 소상공인을 총 5가지로 구분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섯가지로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상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

지난 3차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에는 정부의 방역수칙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해 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 영업금지업종(집합금지)
  • 영업제한업종(집합제한)
  • 일반업종(매출감소+매출액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상공인’기준을 만족해야했고, 일반업종의 경우는 지난해 (2019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해야 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4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에서 변화된 점

4차 재난지원금의 소상공인 지원금에서 변경되는 사항이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1. 5가지로 소상공인 분류해서 지원금 차등 지급.
  2.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한도가 4억기준이었으나 10억으로 늘어남.
  3. 소상공인 기준인 상시근로자 5인이하에서 5인 이상 소상공인도 포함됨.
  4.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추가 지원함.
  5. 신규 창업자 지원예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5가지로 분류됩니다.

  • 집합금지 연장업종: 헬스장,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유흥업소등 11종
  • 집합금지 완화업종(집합금지>집합제한):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 집합제한 유지: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
  • 경영위기 일반업종(매출 20%이상 감소): 여행, 공연업 등.평균매출 20%이상 감소
  • 매출감소 일반업종(지난해 대비 매출감소): 매출감소한 연매출 10억이하

추가로 집합 제한 업종 중 매출이 증가한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일반업종 중에서 매출이 20%이상 감소한 업종을 추려 경영위기로 분류합니다.
(상세한 업종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추후 반영예정.)

방역수칙 적용 기준 날짜

집합금지, 제한으로 완화 등의 기준은 2021년 1월 2일 방역지침이 기준입니다.
집합제한 유지업종의 경우 2월 14일까지 유지된 업종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업종의 매출 기준은 2019년 대비 2020년의 매출이 비교대상이며 부가세 매출 신고 기준이 될 예정입니다.

지원금 제외업종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문직이나 사행성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입니다. 단 유흥업소는 기존대로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부동산업 역시 지원금에서 제외되지만 관리업자나 생계형 부동산 중개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금액

5가지로 구분된 소상공인은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 집합금지 연장: 500만원
  • 집합금지 완화: 400만원
  • 집합제한 유지: 300만원
  • 경영위기 일반업종: 200만원
  • 매출감소 일반업종: 100만원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이번에 새롭게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사례로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3차재난지원금까지는 1곳만 지원금 대상이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중복으로 지원됩니다.

동일한 업종을 여러개 운영하고 있다면 최대 지원금의 2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개 사업장 운영: 지원금액의 150%
  • 3개 사업장 운영: 지원금액의 180%
  • 4개 이상 운영: 지원금액의 200%(최대)

다른 업종의 사업장을 여러개 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적용내용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부분은 추후 반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규창업자에 대한 지원기준 역시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최종 발표가 나올 것 같네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정확한 신청 일자와 방법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3차재난지원금때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가세 신고를 마쳤기 때문에 별도의 매출증빙 단계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바로는 3월 29일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지급도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내용은 계속해서 반영될 예정입니다.


★ 버팀목자금 문의 콜센터 전화번호: 1522-3500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홈페이지 주소: (추후 공개예정)

Last Updated on 2023-08-04 by 정보마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