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주의보 호우경보 기준 및 차이점 |호우특보 주의할 점 요약

호우경보 호우주의보 기준 및 차이점 그리고 호우특보 시 주의할점은 무엇인지 궁금해서 알아본 내용이에요.

여름철 호우특보가 내려질 때마다 긴장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예전보다 극단적인 날씨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일을 자주 겪어서 그런 것 같아요. 기상청에서 호우경보, 호우주의보를 발령하면 관심을 기울이고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극한호우라는 말까지 등장했더라고요.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의미는?

호우주의보, 호우특보, 호우경보라는 말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간단히 호우특보는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로 나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즉 호우특보에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가 속하는 것이죠.

호우특보는 기상청이 발령하는 기상특보 중 하나로 큰 비가 내려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발령합니다. ‘호우’라는 말이 크고 많은 비를 뜻하는 말이므로 ‘큰 비를 주의해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호우는 하천범람, 산사태, 침수 등의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가볍게 넘기면 안되더라고요.  따라서 날씨 뉴스에서 호우특보가 발효된다는 얘기가 나오면 일단 비가 많이 온다는 얘기니 대비해야 합니다.

참고로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특보는 모두 주의보와 특보로 나뉜다고해요. 심한 정도에 따라 주의보>경보로 단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상특보에는 호우특보, 건조특보, 해일특보, 강풍특보, 풍랑특보, 한파특보, 태풍특보 등이 있습니다.

기상특보-종류
기상특보-종류

호우경보 호우주의보 기준 및 차이점

호우주의보, 호우경보가 내려지는 기준이 있다고 해요.

  • 호우주의보 발표 기준: 강우량이 3시간 동안 60mm 이상이거나, 12시간 동안 110mm 이상이 예상될 때
  • 호우특보 발표 기준: 강우량이 3시간 동안 90mm 이상이거나, 12시간 동안 180mm 이상이 예상될 때
  • 극한호우: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mm 이상, 3시간 누적 강수량 90mm 이상이 동시에 관측될 때. 단 누적 강수량이 72mm를 넘으면 그 즉시 극한호우로 판단.

강수량 수치별 피해정도

여름철에 비 예보나 호우 특보가 나올 때 많이 나오는 것이 시간당 강수량입니다. 큰 피해가 난 지역을 보면 강수량 자체를 많은게 아니어도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면 피해가 발생하더라고요.

‘강수집중도’라고도 말하는데요. 긴 시간동안 꾸준히 오는 것보다 짧은 시간에 많이 내리는 것이 피해가 더 크다고 합니다.

시간당 5mm 20 분 이상 장시간 노출되어야 옷이 젖는 정도.
약한 비.
시간당 10mm 보통 비. 바닥에 물이 조금 고이고 빗소리가 들리는 정도.
시간당 20mm 초과 강한 비. 빗소리가 강하게 들리고 배수가 잘 안되는 곳은 물이 많이 고이기 시작하면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시간당 30mm 폭우. 하수구가 넘치거나 홍수, 침수 피해 위험이 매우 커지는 상태.
시간당 50mm 물을 양동이로 퍼붓는 듯한 정도의 비. 비가 쏟아지는 상태.

시간당 50mm만 넘어도 퍼붓는 정도로 느껴진다고 하는데 시간당 100mm가 넘으면 얼마나 심한 비가 내리는지 감이 오네요.

호우주의보, 호우경보시 행동요령

호우특보가 내려지기 전 행동요령

1. 호우예보지역과 시간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공유합니다.

2. 산간·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3. 차량이나 시설물 등의 보호를 위해 가족과 지역주민이 함께 미리 준비합니다.

∙ 하천이나 해변, 저지대에 주차된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 가정의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를 미리 점검하고 막힌 곳은 뚫어야 합니다.
∙ 침수가 예상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건물 등에서는 기상 특보가 모래 주머니, 물막이 판 등을 이용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 농경지는 배수로를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 공사장, 주변의 배수로, 빗물받이, 비탈면, 옹벽, 축대 등은 미리 점검합니다.

4. 가족과 함께 비상용품을 준비하여 재난 발생에 대비합니다.

∙ 비상시 신속히 응급용품을 가지고 대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배낭 등에 모아둡니다.
∙ 상수도 공급이 중단 될 수 있으므로, 욕조 등에 미리 물을 받아둡니다.
∙ 재난정보 수신을 위해 스마트폰에 안전디딤돌 앱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과 긴급 연락망을 확인합니다.
5. 외출은 자제하고 연세 많은 어르신 등의 안부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 약속된 일정은 취소하거나 조정하여 외출을 자제하고, 주변에 정보를 알려 줍니다.
∙ 연세 많은 어르신, 어린이, 장애인 등은 외출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수시로 전화 등을 통해 안부를 확인합니다.

호우 이후 행동요령

1. 가족과 지인의 안전 여부를 주위 사람들과 함께 확인합니다.

2. 태풍으로 인한 피해 여부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확인합니다.

∙ 대피 후 집으로 돌아온 경우 반드시 주택 등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출입합니다.
∙ 파손된 시설물(주택, 상하수도, 축대, 도로 등)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신고합니다.
∙ 파손된 사유시설을 보수 또는 복구할 때에는 반드시 사진을 찍어 둡니다.
∙ 침수된 도로나 교량은 파손되었을 수 있으므로 건너지 않습니다.
∙ 하천 제방은 무너질 수 있으니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 고립된 지역에서는 무리하게 물을 건너지 말고, 119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3.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태풍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합니다.

∙ 물이 빠져나가고 있을 때에는 기름이나 동물 사체 등 오염된 경우가 많으므로 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도록 합니다.
∙ 수돗물이나 저장되었던 식수는 오염 여부를 확인한 후에 사용합니다.
∙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는 식중독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침수된 주택은 가스와 전기차단기가 내려가 있는지 확인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와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 또는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에 사용합니다.
∙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 등은 가스가 누출될 수 있으므로 창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하고, 성냥불이나 라이터는 환기 전까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쓰러진 농작물은 일으켜 세우고, 침수된 논과 밭을 배수할 때에는 작물에 묻은 흙, 오물 등을 씻어내고 긴급 병해충 방제를 실시합니다.

호우특보 발효현황 확인하는 방법

기상청 날씨누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씨-기상특보-특보현황]메뉴를 보면 현재 발효된 기상특보 내용과 지역, 해제예고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요.

Last Updated on 2023-08-04 by 정보마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