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학생 특별근로장학금 신청방법과 지원금액 (4차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중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이 대상인 ‘특별근로장학금’의 신청방법과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학생 특별근로장학금 지원대상

특별근로장학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학부모가 실직 또는 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부 또는 모의 실직 또는 폐업사실은 국세청이나 고용노동부를 통해 정부에서 확인할 예정으로 확인이 되면 따로 증빙서류를 필요 없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따로 대학에 제출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 부모의 실직, 폐업 등으로 인해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C 수준 이상
  • 단 2021학년도 1학기 1,2차 통합신청기간에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이력이 있는 학생은 신청대상이 아님(자동신청으로 간주해 연계됨)
  • 특별근로장학금 운영대학의 재학생일 것

특별근로장학금 지원방식

대학생 대상 특별근로장학금은 대학생이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근로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후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를 해야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근로형태에 따라 장학금이 달라지며 각 대학교에서 배정한 교내/외 기관에서 근로하게 됩니다.


특별근로장학금 근로 유형별 근로내용과 장학금 금액

  1. 교내근로: 시간당 9,000원  (대학내 근로지의 행정업무 등을 지원. 유학생, 장애대학생 등의 학업 또는 학교생활지원 등)
  2. 교외근로: 시간당 11,150원  (국가/공공기관, 지자체, 초중고학교 등 행정업무 또는 취업경험, 멘토링 등을 지원)

1일 최대 8시간, 1주 학기 중 20시간/ 방학중 40시간까지 근로가능합니다.


특별근로장학금 신청방법

특별근로장학금은 4월 26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앱으로는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 알아두세요. 그리고 신청 전에 본인의 학교가 특별근로장학금 운영대학인지도 꼭 확인 하세요. 운영대학의 리스트는 한국장학재단 공지사항의 첨부파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별근로장학금 신청기간: 2021.04.26(월) 09: 00 ~ 04.30(금) 18:00
  • 신청하는 곳: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4/26부터 오픈예정) www.kosaf.go.kr
  • 준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 장학금 > 국가근로 장학금 > 신청하기]의 경로로 이동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을 누른 후 ‘국가근로장학금(코로나특별유형)’을 선택해 신청하면됩니다. 코로나 특별유형을 잘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특별근로장학금신청하기-메뉴위치

신청할 때에는 가족의 정보를 입력해야하므로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등을 미리 확인해두세요.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합니다.

신청을 완료한 후에는 각 대학에서 심사를 거친 후 장학생을 선발해 결과를 통보하게됩니다. 신청관련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290으로 문의하세요. 신청 후, 근로 또는 장학금지급관련해서는 각 대학 담당부서로 문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