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자격, 신청시 필요서류를 정리해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가입을 한 후, 건설근로자로서의 일을 아예 그만두거나, 만 65세 이상이 되어 일을 그만두는 경우 등 몇가지 신청사유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적립일 수 이상을 넘어야 하기때문에 가입만했다고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자격과 신청할 때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어떤 것인지 확인해볼께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한 임시직 건설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사업주가 근로일수에 맞게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내는 것을 나중에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본인이 퇴직공제금을 신청했다면 제대로 사업주가 신고하고, 납부하고 있는지도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간혹 신고를 안하는 사업주도 있다고하니 주의해야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수령 조건
퇴직공제금을 받으려면 둘 중 하나에 해당해야합니다.
-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을 퇴직하는 경우
- 적일수가 252일 미만인 경우,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조금 더 세부적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수령조건을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면서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 신청 가능
-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건설근로자가 만 60세가 된 경우
-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건설근로자가 다음의 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피공제자가 독립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함 |
피공제가가 건설업 이외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이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된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건설근로자의 퇴직은 공사종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건설업을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해요. 말 그대로 퇴직공제금이기때문에 건설업에 더이상 종사하지 않거나, 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 방문신청,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만약 만 65세 이상이라면 우체국에서 접수대행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신청: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에서 구비서류를 첨부해서 신청합니다.
- 방문신청: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 등기우편/팩스/이메일 신청: 건설근로자공제외 지사와 센터로 서류를 발송합니다.
- 우체국 접수대행: 만 65세 이상이면서 2020.05.27 전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인사람만 가능합니다. 신분증사본,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방문하세요.
신청시 구비서류 확인하는 방법
퇴직공제금을 신청하는 사유가 다양하기때문에 그 사유에 맞는 구비서류를 확인해서 준비해야합니다. 각 사유별 구비서류 목록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퇴직공제금 신청 – 퇴직공제금 신청안내 – 구비서류] 순서로 이동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처럼 퇴직공제금 신청 사유를 선택하면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 홈페이지
https://1122.cwma.or.kr/c_10/cnt/m_18/view.do
건설근로자 공제회 전화번호
1666-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