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돌봄인력 지원금 20만원 신청 공고가 나왔습니다.
공고문의 내용을 요약해보았으니 요양보호사로 일하시거나,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장기요양기관에 재직중인 장기요양요원이라면 꼭 신청하세요.
장기요양돌봄 인력 지원금 공고문 요약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지원금은 1회, 20만원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부터 알아볼께요.
먼저 아래의 단어 뜻부터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요양기관 | -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 포함) -재가기관(방문요양, 목욕/간호, 주/야간, 단기보호) |
장기요양요원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
신청 자격
아래 두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신청가능해요.
- 2022년 1월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 장기요양요원
- 2022년 3월 14일 기준 장기요양요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시말하면 1월에 장기요양요원으로 일했고, 3월 14일에도 장기요양요원에 재직해서 일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1월에는 지원대상이었으나, 현재는 다른 직종에 재직한다면 지원금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족관계에게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는 이번 지원금에서 제외됩니다. 가족인 장기요양요원이면서 시설에서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정
- 신청기간: 2022.03.28(월) ~ 04.01(금)
단, 첫 3일간은 분산신청을 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신청 날짜 | 신청대상자 |
3월 28일 월요일 | 시설급여 |
3월 29일 화요일 | 재가급여: 기관기호 끝자리 홀수 |
3월 30일 수요일 | 재가급여: 기관기호 끝자리 짝수 |
3월 31일 목요일 | 전체가능 |
4월 1일 금요일 | 전체가능 |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을 말하고 재가급여는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말합니다. 소속 시설에 따라 신청날짜에 맞춰 신청하면됩니다.
신청방법
장기요양 돌봄 인력 지원금은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요양기관에서 신청서를 받아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지원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재직 중인 장기요양기관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3월 24일부터 조회한 후, 3월 28일부터 신청하면됩니다.
단, 신청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하니 신청기간에 꼭 신청하세요.
- 신청 하는 곳: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지원금 지급일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20만원 지급일은 3월 31일부터 순차적 지급 예정입니다. 3월 31일 목요일부터 4월 11일 월요일까지 지급된다고 해요.
- 지급기간: 2022.03.31 (목) ~ 04.11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