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기신청 차이점 및 신청 방법을 요약해보는 글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지급이 되는 지원금으로 지급 기준에 충족하면 매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급이 되는 장려금으로,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가구형태별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금액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되며 지급 금액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기신청 차이점 무엇일까?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이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 매년 5월 한 달 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1년간 총소득과 재산을 따져봐서 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2022년 소득, 재산에 대한 지원금을 2023년 5월에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1년에 한 번 신청하는 것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그런데 소득의 종류를 보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으로 나누어볼 수 있어요. 근로소득은 월급을 받는 것이라고 보면됩니다.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사업자를 내서 돈을 벌고, 소득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회사나 사업장에서 일을하고 돈을 받는 것이죠.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소득이 되고, 그 외에 종교인 소득이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종류의 소득 중에서 지난 해 동안 근로소득으로만 돈을 벌었다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들 (본인 및 배우자)이 신청할 수 있어요.
반기신청은 근로장려금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나눠서 주려고 만든 제도인데, 지급여부를 판단하려면 소득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소득은 세금신고를 셀프로 하는 것이라서 정확히 판단하기도 힘들기때문에 매달 소득이 신고되는 근로소득자들은 정확히 소득파악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매년 9월, 3월에 진행됩니다. 상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을 9월에 하고, 하반기소득에 대한 신청은 다음해 3월에 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다면 정기신청을 하면 되고, 근로소득만 있다하더라도 정기신청을 할 수 있어요. 또 반기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하면 정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은 자동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가 신청을 해야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비교
정기신청 | 반기신청 |
매년 5월에 1회 신청 | 9월(상반기분), 3월(하반기분) 나누어 2회 신청 |
9월에 지급 | 12월, 6월에 지급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신청가능 |
근로장려금 신청 전 알아둘 주의사항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일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우편이나 문자, 카톡으로 보내주기는 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해서 근로장려금 신청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말해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스스로 근로장려금 대상자라고 생각하면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해줍니다.
근로장려금 안내문은 수급 예상가구에게 보내주는 것으로 안내문이 오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고, 신청기간에 꼭 신청해봐야 합니다.
신청할 때 나오는 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다.
신청할 때 나오는 금액은 예상금액으로 실제 가구별 소득, 재산 등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거나 아예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반기신청 기간 및 지급시기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상반기분 | 9월 1일 – 9월 15일 | 12월 말 지급 (35%지급) |
하반기분 | 3월 1일 – 3월 15일 | 6월 말 지급 (정산금액에서 기지급된 금액 제하고 지급: 100%-12월말 지급액) |
정기신청 기간 및 지급시기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정기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8월 말 지급 |
기한 후 신청 (10% 감액지급) | 6월 1일 – 11월 30일 | 10월 말 – 다음해 1월 말 지급 |
근로장려금관련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상담센터에서 장려금메뉴를 이용하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