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소득 재산 가구원 신청 자격 이해하기

근로장려금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서 알아본 내용입니다. 아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하나씩 체크해보세요.  막연히 나도 되려나 하지말고 조건을 하나씩 따져보고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안하면 주지 않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내가 챙겨서 받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은 아래의 가구유형에 따른 소득요건 및 재산 요건을 갖추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당 한 명이 신청해서 받게되는 지원금으로 신청자 본인 뿐 아니라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고려된다는 점 알아야 두어야 합니다.

가구원기준

가구원기준으로 지급되므로 내가 해당하는 가구 형태가 무엇인지부터 체크하세요.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할 겁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음.

-배우자: 총급여 3백만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연간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70세 이상 직계존속: 연간소득 금액 1백만원 이하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연간 총급여가 3백만원 이상

소득기준

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른 소득 요건을 만족해야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단독가구 4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4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

재산기준

소득기준을 만족했다면 마지막으로 재산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재산은 2022년 12월 31일 현재의 가구원 전체가 2022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금액이라는 것은 부동산, 전세금, 예금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중요한점,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장려금이 50%만 지급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기신청 차이점과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기신청 차이점 및 신청 방법, 주의사항

Last Updated on 2023-08-04 by 정보마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