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초연금 소득기준과 신청방법을 알아봅니다. 올 해부터 신청대상자에 해당된다면 기준을 잘 살펴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소득기준과 신청방법
1. 기초연금이란: 국민연금과의 차이점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구분을 해야합니다. 우선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중에서 60세가 넘으면 노령연금이라는 연금이 매달 나옵니다.
이와는 별개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여부와는 관계없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에서 노후 준비가 잘 안되어있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국민연금을 납부한 후 받는 것은 노령연금이고, 그와 관계없이 65세 이상의 저소득분들(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께 주는 것이 기초연금입니다.
2. 기초연금 대상자: 누가 받는 것일까?
기초연금은 일반수급자/ 저소득수급자로 나뉩니다. 각각 소득을 기준으로 하위에 속하게되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됩니다.
우선 기초연금 수급자의 나이 기준은 65세 이상입니다.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하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부부가구로 선정기준액이 정해져있는데, 부부 중 한 명이 65세 이상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라면 부부가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인정금액은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원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임.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됨.
*기초연금 선정기준 금액 (2021년 기준)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일반수급자 | 1,690,000원 | 2,704,000원 |
저소득수급자 | 380,000원 | 608,000원 |
3. 기초연금 지급액
기초연금 지급액은 2021년 부터 월 최대 3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최대 30만원은 소득하위 40%이하만 해당되었으나 올해부터 수급자 전체로 확대적용됩니다.
단, 모두가 3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최대 금액이며 개인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은 다릅니다.
즉, 일부는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등에 따라 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수급자는 소득 70%이며, 저소득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저소득수급자는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사람.
4. 기초연금 계산법
4-1.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을 뜻하는 것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98만원 공제)X 70% +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금융재산-2,000만원 공제)-부채}X소득환산율 (4%)÷12개월 + P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
-기본재산액은 주거유지비용입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입니다.
직접계산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래의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를 사용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5.기초연금 신청방법
5-1.방문신청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2.찾아가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하면 집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로 신청하세요.
5-3.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신청자 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해당자에 한함)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기초연금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과에 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44-202-3676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