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아임레디 고객센터 전화번호 및 상담사 연결 정보, 해약 방법 알아봤다. 참고로 대명라이프웨이 이름이 대명아임레디로 변경되었다고 한다. 결국 같은 회사라는 얘기다.
대명아임레디 고객센터 전화번호 요약
대명아임레디 고객센터 전화번호 | 컨택센터 1588-8511 장례접수 1588-2227 |
고객센터 운영시간 | 컨택센터는 평일 9시-18시 장례접수는 24시간 |
대명아임레디 홈페이지 | www.daemyungimready.com |
대명아임레디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588-8511이다. 상담 가능한 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이다. 가입이나 해약 등 모든 문의를 할 수 있는 콜센터라고 보면되겠다.
이외에 장례접수가 필요할 때에는 장례접수 전용 전화번호인 1588-2227로 전화하면된다. 24시간 운영된다고 한다.
대명아임레디 상조서비스 해약 정보
만기환급금 얼마일까?
상조 상품의 경우 법정 만기환급금은 납입금액의 85%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명라이프웨이(현. 대명아임레디)는 만기환급금을 납입금액의 100%로 책정해 돌려준다고 합니다. 만기 납입완료 후 익월 해약신청을 하면 납입금액 전액을 돌려준다고 하네요.
중도해약환급금은 얼마일까?
만기 환급이 아닌 중도해약을 하는 경우에는 약관에 명시된 해약환급률 표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약환급율은 가입상품과 해약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상조 상품계약서를 살펴보면 환급금표가 있을 거에요. 내가 현재 몇회차까지 납입했는지 확인해서 환급율과 환급금을 확인하면 대략적인 금액을 알 수 있어요.
정확한 중도해약환급금 금액은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하거나 대명아임레디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나의 아임레디]를 확인하세요.
참고로 사정상 만기까지 가져갈 수 없다면 중도해약 외에도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주계약 서비스를 대신해 언제든지 여행, 웨딩(스드메),웨딩홀, 장지, 의료기기, 크루즈, 어학연수, 교육, 골프 로 당사의 하이브리드 서비스로 변경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입상품별로 이용하실 수 있는 하이브리드 서비스 기준이 상이하니, 로그인 후 ‘나의 아임레디’에서 확인 후 이용 바랍니다. 하이브리드 신청/문의는 1833-6093입니다.
② 양도양수 과정을 통해 상품을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상품별 양도양수 가능 여부 및 시점이 상이하므로, 로그인 후 ‘나의 아임레디’에서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양수 신청은 당사 컨택센터(1588-8511)에서만 가능합니다.
대명아임레디 상조 해약 방법
1. 해약 신청 절차
당사 컨택센터(☎ 1588-8511)로 연락하여 해약 접수를 요청해야 하며, 구두상 해약 진행은 불가하기 때문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받고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 나의 해약환급금 조회
홈페이지에서 해약환급금 조회 및 구비서류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접속경로 : ‘홈페이지 로그인 → 나의 아임레디→ 양도양수/철약철회/해약’
납입 회차를 숙지하신 후 해약환급금 표 조회를 하면 해약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해약 환급 기준
중도 해약에 대한 환급기준은 상조서비스 약관 규정에 의해 환급됩니다. 단, 만기 납입 완료 후 익월 해약 신청 시에는 100% 환급됩니다. 환급금은 신청 완료일(모든 서류 접수 완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조 해약 필요접수 서류
[ 가입자와 예금주가 동일한 경우 ]
- 회원본인 : 해약신청서(내려받기 후 작성), 회원신분증사본, 회원서명날인, 회원계좌사본
- 대 리 인 : 해약신청서(내려받기 후 작성), 회원신분증사본, 회원서명날인, 대리인신분증사본, 대리인서명날인, 가족관계증명서, 대리환급확인서(내려받기 후 작성), 대리환급동의서(내려받기 후 작성), 사망진단서(회원사망시)
[ 가입자와 예금주가 상이한 경우 ]
- 회원본인 : 해약신청서(내려받기 후 작성), 회원신분증사본, 회원서명날인, 회원계좌사본 예금주의 동의서, 예금주의 인감증명서
- 대 리 인 : 해약신청서(내려받기 후 작성), 회원신분증사본, 회원서명날인, 대리인신분증사본, 대리인서명날인, 가족관계증명서, 대리환급확인서(내려받기 후 작성), 대리환급동의서(내려받기 후 작성), 사망진단서(회원사망시), 예금주의 동의서, 예금주의 인감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