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탈 3년 약정 5년 계약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될 때 도움이 될까 싶어 써보는 글입니다. 지난 번에 정수기 렌탈 계약을 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하는 것들을 정리해봤어요.
이번에는 계약 조건으로 가장 많이 선택되는 3년 약정 5년 계약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정수기 렌탈 3년 약정 5년 계약 뜻
정수기 렌탈 계약을 할 때 계약 기간과 의무약정기간을 선택하게 되어있습니다.
- 계약기간: 총 렌탈 계약 기간을 말하며, 소유권 이전 시점과 동일하다. 렌탈 계약기간이 끝나야 정수기 소유권이 나에게 넘어온다.
- 의무약정기간: 의무약정기간(=의무사용기간)이 지나기 전에 계약 해지를 하면 중도해지에 해당하여 중도해지 위약금이 발생한다. 의무약정기간이 지난 후 계약해지를 하면 중도해지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의무약정기간은 계약기간보다 짧거나 같다.
정수기 의무사용기간과 계약기간 차이
계약내용
의무사용기간 (=의무약정기간, 약정기간)
정수기 의무사용기간이라는 것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는 기간이다’ 라는 뜻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야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사용기간 3년을 3년 약정기간이라고도 말합니다. 3년 (36개월)이 지나기 전에 해지를 하면 중도해지에 해당하여 남은 의무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냅니다. 보통 잔여 렌탈료의 10%-15% 정도를 낸다고 보면 되요. (회사마다 다름)
의무사용기간 3년으로 계약하면 최소 3년 동안은 렌탈료를 내면서 쓴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3년이 지나기 전에 해지하는 것은 내 자유지만, 그에 따라 위약금은 내야한다는 점 알아두면 됩니다.
총 렌탈계약기간?
렌탈기간 5년이라는 얘기는 총 렌탈을 하는 기간이 5년이라는 얘기인데요. 3년 의무사용, 5년 렌탈 계약 조건이라면 3년이 지난 후 5년이 되기 전까지의 2년 사이에 해지를 하더라도 중도해지 위약금은 없습니다. 의무사용기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총 렌탈 계약 기간인 5년이 지나면 정수기 소유권이 나에게로 넘어오면서 렌탈 계약이 종료됩니다. 즉 더이상 렌탈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정수기를 회사에 반환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정기점검이나 필터 교체 등의 서비스도 모두 종료가 됩니다.
요약해보면 3년 약정기간(혹은 의무사용기간)이라는 것은 중도해지 위약금 발생 기준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면 위약금을 낸다는 뜻입니다.
총 렌탈 계약기간이라는 것은 정수기 소유권 이전 시점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3년이 지난 후에는 해지해도 위약금이 없고 5년까지 렌탈료를 내면서 사용하면 소유권이 넘어오면서 모든 계약이 종료됩니다.
정수기 렌탈 의무약정기간 선택
정수기 렌탈 계약을 할 때 가장 많이 선택하는 조건이 바로 3년 의무사용, 5년 계약일 것입니다. 아무래도 의무사용기간을 짧게 하는 것이 부담이 덜하기 때문인데요.
물론 의무약정기간이 길 수록 매달 내는 월렌탈료는 낮아집니다. 하지만 내가 실제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 납부하는 전체 금액을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3년만 쓰고 바꿀지, 5년 넘게 쓸지에 따라 더 합리적인 선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SK매직 정수기 렌탈을 보면 의무약정기간을 3년, 4년, 5년, 6년 중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 각 약정기간에 따라 총 렌탈계약기간도 달라지고 월렌탈료도 다릅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장 합리적인, 가장 저렴한 조건이 무엇인지 계산해서 비교해보고 선택해야합니다.
오래 쓸 생각이라면 렌탈료를 저렴하게 5년 약정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최근 정수기 렌탈료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기때문에 기간을 길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3-년마다 정수기를 바꿔가며 사용하고 싶다면 3년 약정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