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탈 할 때 꼭 확인하고 체크해야할 조건들을 요약해본다. 정수기렌탈은 긴 기간동안 매달 돈을 내는 장기계약이기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한다.
한 번 계약을 하고 난 후 나중에 해지를 해려고 하면 위약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내용을 잘 이해한 후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정수기 렌탈 처음 한다면
정수기 렌탈 계약 내용은 몇가지로 정해져 있다. 그래서 그 내용만 잘 이해하면 잘못된 계약을 할 일은 크게 줄어든다. 브랜드에 상관없이 정수기 렌탈 계약을 할 때 꼭 체크할 내용을 요약해본다.
먼저 정수기 렌탈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정리해보자.
정수기를 렌탈로 쓴다고 하면 보통 코웨이, LG, SK매직 같은 브랜드에서 나오는 정수기에 해당한다. 사무실에서 많이 쓰는 생수통을 바꿔 끼우는 형태의 정수기는 엄밀히 말해 정수기라기보다는 냉온수기, 워터디스펜서라고 해야할 것 같다.
정수기렌탈이라고 할 때에는 수돗물을 정수해주는 정수기를 말한다. 그래서 수도에 물 선을 연결해 정수기를 설치하고, 매달 렌탈료를 회사에 납부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정수기 렌탈 계약 전에 꼭 알아둘 것
- 정수기 기능, 크기, 용량, 정수 방식
- 정수기 월 렌탈료 (할인 여부)
- 방문관리 주기 또는 자가관리 가능 여부
- 계약기간
- 소유권 이전 시점
- 의무사용기간
- 렌탈 등록비
- 설치비
- 중도해지 위약금
정수기 스펙 체크하기
당연하지만 다시 한 번 꼭 체크할 내용으로 정수기의 기능, 크기, 용량, 정수 방식을 체크해보자. 정수기의 기능은 냉수, 온수, 정수, 탄산수 등 다양하다. 내가 계약하는 정수기의 기능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자.
그리고 정수기를 설치할 장소와 정수기의 크기를 꼭 체크하자. 정수기 모델에 따라 크기가 매우 다르다. 설치할 장소에 맞게 설치가 가능한지 꼭 정수기 크기 확인하자.
또한 역삼투압 방식 정수기인 경우 정수기 내부 물탱크 용량이 정해져 있다. 정수기 사용량에 알맞은 정수기 용량을 선택했는지 체크해야한다. 직수정수기인 경우, 물 용량은 제한이 없다고 보면 된다.
정수기 월 렌탈료 확인하기
정수기의 기능, 모델에 따라 월 렌탈료가 다르다. 당연히 기능이 많을 수록, 최신 제품일 수록 월렌탈료는 더 비싸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수기 회사별로 렌탈료 할인이나 면제 이벤트를 하는 시기가 있으니 계약 시점에 할인이 적용되는지, 된다면 몇개월, 얼마가 할인되는지를 꼭 확인하자.
정수기 관리방법: 방문관리, 자가관리
정수기 관리 방법으로 방문관리인지 자가관리인지 체크하자. 요즘엔은 필터교체나, 정수기 청소 등을 해주는 관리서비스를 본인이 하는 셀프관리 제품이 인기이다. 셀프관리인 경우 렌탈료도 더 저렴하니 꼭 방문관리를 선택할 필요는 없다.
정수기 렌탈 계약기간 및 소유권 이전 시점 체크하기
정수기 렌탈 계약에 헷갈리는 말이 두가지 있다. 바로 의무사용기간과 계약기간(또는 소유권이전 시점)이라는 것이다. 먼저 계약기간은 소유권이전시점과 동일하다고 보면된다.
정수기 렌탈하는 전체 기간을 말한다. 예를들어 렌탈계약이 5년이면, 5년 후 계약이 종료가 되면서 정수기의 소유권이 회사에서 나에게로 넘어오게 된다. 다시말해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정수기 소유권이 회사에게 있기때문에 정수기를 내 마음대로 처분해서도 안되고, 매달 렌탈료는 납부해야한다.
정수기 의무사용기간 확인하기
정수기 의무사용기간이라는 것은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기까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는 기간’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예를들어 의무사용기간이 3년이고, 총 렌탈계약기간이 5년이라는 조건인 경우, 3년이 지나서 계약 해지를 하면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3년이 지나기 전에 계약 해지를 하면 남은 기간에 비례해서 중도해지 위약금이 발생한다.
계약 조건에 따라 의무사용기간이 총 렌탈 계약기간과 똑같은 경우도 있고, 의무사용기간이 계약기간보다 짧을 수도 있다. 아무래도 의무사용기간은 짧을 수록 좋다.
요즘 렌탈 계약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많이 보인다.
- 의무사용기간 3년, 총 렌탈 계약기간 5년
- 의무사용기간 5년, 총 렌탈 계약기간 5년
- 의무사용기간 6년, 총 렌탈 계약기간 6년
의무사용기간이 짧은 계약조건이 월 렌탈료가 더 비싼 편이다. 그러나 총 계약기간 또는 내가 실제로 사용할 기간동안의 납부할 금액을 비교해봐야한다.
정수기 렌탈 등록비 체크할 것
정수기 렌탈을 할 때 꼭 언급되는 것이 렌탈 등록비라는 것이다. 보통은 처음에는 면제가 되지만 의무사용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지를 하면 위약금과 함께 청구가 된다고 안내받는다.
렌탈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렌탈 등록비라는 것을 내게되어있는데 이걸 처음에 면제해주는 것이다.
정수기 렌탈은 3년, 5년 동안 사용을 하겠다는 계약을 하는대신 처음에 돈을 하나도 내지 않고 정수기를 설치받게 된다. 따라서 회사입장에서는 돈을 한 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 정수기를 설치해주는 상황이기때문에 원래는 등록비로 일부 금액을 받는 것으로 되어있던 것 같다.
나중에 중도해지할 가능성도 있으니 미리 렌탈등록비가 얼마인지 정도는 알아두자. 보통 10만원 정도 한다.
정수기 설치비
렌탈 등록비와 마찬가지로 정수기 설치비도 처음에 면제해준다고 말한다. 요즘에는 설치비는 따로 없는 경우도 있는데 예전에는 5만원 정도 설치비도 있었다.
정수기 렌탈 중도해지 위약금 규정 알아두기
계약할 당시에는 중도해지할 일이 없을거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일은 모르는 것이다. 의무사용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지하게될 경우 내가 납부해야하는 돈이 어느정도인지를 알아두는 것이 좋다.
보통 면제 받았던 렌탈 등록비 10만원 + 설치비 + 중도해지 위약금을 내야한다. 중도해지 위약금은 해지시점에서 남은 의무사용기간의 렌탈비의 일정 비율을 낸다.
그리고 추가로 정수기를 회수해가는 인건비도 청구된다는 점 알아두자.
정수기 렌탈을 할 때 기본적으로 꼭 체크해봐야하는 것들을 정리해봤다. 정수기를 처음 렌탈 할 때에는 잘 이해가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니 하나씩 알고 있는지 확인하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