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원 전화번호 및 신고하는 방법, 절차 요약

소비자보호원 전화번호 및 신고절차 내용 공유해요. 부당한 일을 겪었다면 우선 상담 받아보세요. 너무 속 앓이 하지말고 도움 받아봅시다.

또 신고를 하려면 우선 상담을 받아야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전화 전에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지부터 체크하고 전화하세요!

소비자보호원 상담범위

  •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해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즉 소비생활과 관련한 불만, 피해.

♦ 상담 대상이 아닌 분야

  1. 전월세를 포함한 개인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
  2. 상가,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축물 관련 분쟁
  3. 화물운송 차량, 영업용 택시, 버스 등 관련 분쟁
  4. 프랜차이즈 계약 등 대리점과 본사와의 분쟁, 하도급 분쟁
  5.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간의 노동 분쟁 개인과 개인간의 분쟁 등

소비자보호원 전화번호 요약

소비자보호원 전화번호 및 상담 가능한 시간입니다.

  • 소비자보호원 전화번호: 국번없이 1372
  • 상담 가능한 시간: 평일 9시 – 18시 (점심시간 12-13시)

소비자보호원은 1372 눌러 전화하면되고, 상담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가능하다고해요. 점심시간은 피해서 전화하세요.

추가로 1372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도 방문해서 둘러보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 분야별 상담기관

1372로 전화하면 전문분야, 일반분야로 나누어 상담기관을 연결해준다고 합니다. 분야별 상담기관은 다음과같아요. 이런 기관과 상담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알아두고 전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기관-목록
상담기관

10개 소비자단체 및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기관과 상담을 할 수 있어요.

전화 상담 외에도 방문상담, 인터넷 상담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보호원 방문상담 가능한 곳

방문상담은 한국 소비자원본원 및 서울지원에서 가능하다고해요.

  • 본원: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지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소비자보호원 인터넷 상담 신청하는 법

1372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인터넷 상담도 가능합니다.

상담신청 범위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입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상담신청-인터넷상담-인터넷상담신청] 순서로 이동합니다. 아래와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동의에 체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1372상담
1372상담

인터넷상담신청서 작성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씩 체크하고 불만피해내용을 입력해 저장하면됩니다.

상담신청
상담신청

소비자보호원 신고 절차 알아두기

인터넷이나 전화 상담을 받은 후 상담과정에서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담당부서로 이관된다고 해요.

그 이후 소비자, 사업자 양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피해구제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즉 일단 상담사가 내용을 확인한 후, 피해구제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물론 상담 이후 피해구제를 원할 때에는 관련 서류를 작성해서 신청해야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절차가 귀찮고 번거로워서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정도로 간단히 끝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피해가 크거나 꼭 신고를 하고싶을 때에는 번거로움을 감수하고서라도 신고를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Last Updated on 2023-08-04 by 정보마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