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뜻 및 소급적용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소급 뜻
소급은 국어사전에 의하면 ‘과거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미치게 함’이라고 되어있다. 소급하다라고도 쓰며, 현재의 사실에 대한 생각이나 법, 규정의 효력을 과거의 어느 때에도 적용되게 한다라는 의미로 쓰인다.
현재의 특정 내용을 과거에까지 적용되도록하는 것을 소급하다, 소급 이라고 한다. 보험, 입법, 정책 등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내용이다. 또한 소급적용이라는 말도 함께 많이 쓰인다.
소급 적용 뜻
소급적용을 사전에서 검색하면 다음과 같이 나온다.
어떤 법률, 규칙 따위가 시행되기 전에 일어난 일에까지 거슬러서 미치도록 적용하는 일.
예를 들어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것이 16일부터 적용된다고 발표되었다. 이 내용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 인상요금은 16일부터 적용이 되며, 16일 이전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 전의 요금이 적용된다는 얘기이다.
보통 소급적용이 된다고 하면 특정 적용 시점이 명시된다.
“기재부는 위 3가지 개정사항 모두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임을 고려해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5월10일(양도 분)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런식으로 개정일은 5월 30일이나 개정된 내용을 적용하는 시점은 5월 10일인 경우가 바로 소급적용의 예시가 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올 해 고용보험 가입을 안했는데 부랴부랴 이번 달에 가입을 하게 되는 경우, 지난 기간에 대해서 소급 가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도 적용되게 하는 것을 소급적용이라고 한다.
그리고 연봉 협상을 한 달 늦게 한 경우 계약서를 쓴 연봉을 소급적용해서 지난달에 미지급된 금액을 이번 달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