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탈 해지 위약금 얼마 나올까, 왜 내야하나 알아보자

정수기 렌탈 해지 위약금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내용이 도움이 될 것같다. 정수기 렌탈 계약을 하고 정수기를 쓰다가 중간에 해지해야할 상황이 오면 위약금이 큰 걸림돌이 된다. 얼마나 나올지 대충 계산해볼 수 있고, 렌탈 계약을 하기 전에도 이 내용을 꼭 알고 시작하는 것이 안전하다.

정수기 렌탈 해지 위약금 왜 나오는 걸까?

정수기 뿐 아니라 비데, 공기청정기, 안마의자 등 렌탈로 사용하는 경우  약정기간(의무사용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약을 하면 위약금이 발생한다.

렌탈이라는 제도는 일정기간동안 렌탈료를 내고 쓰겠다는 계약이라서 그 기간을 쓴다는 조건하에 금액을 할인해주거나, 기타 혜택을 준다. 그 기간을 약정기간이라고 한다.

회사 입장에서는 약정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약을 하면 손해가 나기때문에 약정기간 전에 해약을 하면 위약금을 청구한다. 이런 내용은 정수기 렌탈 계약을 할 때 해피콜이나 상담 단계에서 다 안내를 받는다. 대충 넘겼을 수 있는데 무척 중요한 내용이다.

정수기 렌탈 위약금 면제 받는 경우 3가지

  1. 의무사용기간(약정기간) 종료 전 명의 이전을 하는 경우
  2. 설치하기 전에 취소할 때
  3. 설치 후 14일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단, 소모품비용으로 5-10만원 청구됨)

정수기 렌탈 계약을 신중하게 해야하는 이유는 해지 위약금이 잔여 약정기간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약정기간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해지하면 위약금도 그만큼 많이 내야한다.

일단 정수기를 설치하면 무료로 해지하는 것은 불가하다. 설치 후 14일 이내에는 누군든 취소할 수 있는데 이때에도 소모품 비용 5-10만원정도 내야 한다. 그럼에도 망설여진다면 취소하는 것이 낫다. 설치 후 14일이 지나 바로 해지하면 위약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참고로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약정기간이 지난 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나오지 않는다.

정수기 렌탈 해지 위약금 얼마 나올까?

아래의 위약금은 약정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약하는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이다. 약정기간은 3년, 5년, 6년 등 개인이 체결한 렌탈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다. 내가 몇 년 약정으로 했는지부터 체크할 것!

정수기 렌탈 중도해지시 발생하는 해지 위약금은 크게 5가지로 보면 된다. 회사마다 이름이 약간씩 다르긴한데 거의 비슷하다.

  1. 중도해지 위약금 (잔여 약정기간 렌탈료 합산액의 10-15%)
  2. 렌탈등록비
  3. 회수비
  4. 약정할인받은금액 (사은품비용)
  5. 미납요금 (연체요금)

위약금 뿐 아니라 추가로 내야하는 금액이 존재하며 모두 합해져 렌탈 중도해지 위약금으로 청구된다.

1. 중도해지 위약금

렌탈 중도해지 위약금은 남은 약정기간 렌탈료 총 합계액의 10-15%정도 입니다. 단 이때 렌탈료는 할인을 받기 전의 기본요금을 기준으로해서 계산됩니다.

예를들어 처음 렌탈 계약할 때 렌탈료 할인을 매달 2천원씩 받았다면 위약금을 계산할 때에는 할인 적용되지 않은 원래 금액으로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 위약금 계산 예시: {(월렌탈료 / 30일) X (의무사용일수 – 실제사용일수)} X 10%

그리고 회사마다 위약금 산정 기준이 다르다.  어떤 회사는 렌탈 계약 후 1년이 지나기 전에는 잔여 의무사용기간 내 총 요금의 30%, 2년 경과 이전은 20%, 2년 경과 후 약정기간 전까지는 10%를 부과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렌탈 계약하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해약을 하게되면 위약금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

예를들어 렌탈료 3만원 정수기를 쓰는데, 12개월이 지났다면 [24개월 X 3만원 = 720,000] 이 금액의 30%면 216,000원이다. 사실 위약금 자체는 작을 수 있는데 여기에 렌탈 등록비나 기타 비용이 추가되면 점점 부담스러워진다.

2. 렌탈등록비

렌탈등록비는 정수기 렌탈 계약을 할 때는 면제해주는 비용이다. 당연히 면제해주니까 그러려니하는데 이게 해지할 때 청구된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한다. 10만원-15만원정도로 회사마다 다르게 책정되어있다.

3. 회수비

약정기간 전에 해지하면 정수기 반납에 필요한 정수기 철거비, 인건비 등이 청구된다. 정수기 철거비는 회사마다 다르며 2-4만원정도로이다.

4. 약정할인 받은 금액 (사은품비용)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받은 할인혜택이 청구될 수 있다. 추가로 1년이 지나기 전에 해약하는 경우에는 계약당시 받은 사은품 비용을 다시 내야한다. 모든게 약정기간동안 쓴다는 조건 하에 주는 혜택이기때문이다. 정수기렌탈을 쉽게 보면 안됌.

  • 할인받은 렌탈료가 있을 때: 할인받은 렌탈료 X 할인받은 개월수

5. 미납요금 (연체요금)

추가로 해지하는 시점에서 납부하지 않은 미납요금, 연체요금, 당월 사용금액을 다 납부해야한다.

이렇게 여러가지 금액을 다 합해서 해지 위약금이 계산된다. 당연히 약정기간이 짧게 남을 수록 해지 위약금은 적어진다. 그러나 렌탈등록비, 회수비, 할인받았던 금액 등은 잔여 약정기간에 상관없이 중도해지면 똑같이 내야한다.

남은 렌탈료와 중도해지 위약금을 비교해서 결정하면 된다.

정수기 렌탈 해지하는 방법?

정수기 렌탈을 해지하고 싶은 때에는 정수기 회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현재 시점으로 해지할 때 내야하는  위약금 금액부터 확인하자. 그 후 전화로 해지 및 정수기 반환 신청을 하면 된다.

위의 정수기 위약금 항목과 금액은 일반적인 내용을 기준이다. 대충이라도 직접 금액을 따져보고, 정확한 금액 및 내역은 정수기 회사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면 되겠다.

정수기 렌탈 이해하기 시리즈

Last Updated on 2023-08-04 by 정보마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