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추석 대체공휴일 적용되나? 아닌 이유

2023 추석 대체공휴일 적용되는지 궁금해서 알아본 내용 공유해봅니다. 올 해 추석은 며칠이나 쉬나 궁금해서 달력을 봤는데요. 총 4일을 쉴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추석연휴가 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로 적용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아니더라고요.

2023 추석 날짜 언제?

2023년 추석 날짜를 달력으로 확인해봅니다. 추석 당일은 9월 29일로 금요일이에요. 앞뒤로 추석연휴가 있는데 추석 다음에 오는 추석연휴가 9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10월 2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어야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올 해 추석에는 대체공휴일이 없다고 합니다.

2023 추석 대체공휴일 적용 안되는 이유?

왜 2023년 추석 연휴가 대체공휴일이 아닌지 궁금해서 여기저기 찾아봤는데요. 설 명절, 추석 명절의 경우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몰랐던 내용이었는데요. 대체공휴일관련 법에 명시되어있더라고요.

대체공휴일이란?

대체공휴일이라고해서 토요일, 일요일, 기타 공휴일과 겹치면 모두 하루를 더 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법률을 따른다고 합니다.

그 내용에서 설, 추석명절은 일요일과 겹칠때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

1. 제2조 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제3조 (대체공휴일)에 적용되는 방법이 설명되어있죠. 제2조의 제4호, 제9호는 각각 설 명절, 추석명절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결국 설, 추석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합니다.

2023년 대체공휴일 요약

2023년에 새롭게 추가된 대체공휴일이 있죠. 바로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입니다. 공식적으로 바뀌는 내용이기 때문에 올 해 부터 쭉 적용될 예정이라고해요.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휴일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
신정 (1월 1일) X
설명절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O (일요일과 겹칠때만)
3.1절 (3월 1일) O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O
어린이날 (5월 5일) O
현충일 (6월 6일) X
추석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O (일요일과 겹칠때만)
광복절 (8월 15일) O
개천절 (10월 3일) O
한글날 (10월 9일) O
기독탄신일 (12월 25일) O


2023년 추석에는 대체공휴일 없나요?

설과 추석의 경우 일요일과 겹칠 때에만 대체공휴일이 부여된다고합니다. 2023년에는 9월 30일 추석 연휴가 토요일과 겹치기때문에 대체공휴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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